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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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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장과의 대화는 2016. 12. 16. 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되어, 2016.11.16. 이전 게시글만 (구)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열람대상 게시물 기간 : 10년 이내 게시물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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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 불법소각으로 인한 냄새발생

작성자
최미애
등록일
2016-12-12
파일
안녕하세요.
신대부적 주민입니다.
새벽,오후 근처논밭에서 불법 소각으로 인해 탄내가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로인해 심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논밭 소각의경우 불법소각에 해당되는지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화재를 의심한만큼의 연기가 엄청나게 피어납니다.
파악후 조치를 취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부서
압량면 
답변일
2016-12-13
담당자
한용일
처리상태
완료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신대부적 지구에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농업부산물을 태우는 것으로
인근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아 산불피해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불법입니다.
그러나 마을단위로 공동소각을 경우 마을단위로 진화요원 등과 함께 산불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산불위험도가 낮은 바람이 없는 날 오전중에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산불조심기간(2016.11.15~2017.5.15)에 논밭두렁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소각금지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그 기간동안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게 되는 만큼 , 리장회의나 마을회의를 통해 홍보하여 
논밭두렁 소각행위근절을 위해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산시 압량면사무소 (804-7634. 804-76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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