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교통행정과 |
---|---|
민원과 업무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청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 개인 · 일반화물 )운송사업등록대상 사업중 법인 이나 개인이 양도 · 양수 등록 시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구비서류 | ㅇ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ㅇ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ㅇ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ㅇ「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다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ㅇ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절차 |
|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격사유조회 → 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 후 통보) |
수수료 |
|
심사기준 | ㅇ 차고지설치확인서의 차고면적 과 등록차량의 면적확인 ㅇ 운전자격확인증 취득여부 확인 ㅇ 본적지 및 전국일반 ·개인소형·개인중대형화물협회 결격사유조회 확인 등 |
유의사항 | ㅇ 양도 · 양수 신고 수리후 수리시 부여한 차량번호로 보험을 변경 하시고 차량등록부서에 신고바랍니다.(자동차등록증 변경)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6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_주선_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3~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교통행정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자인면
- 연락처 : 804-7503~6
- 최종수정일 : 2015-11-13
- 오류 및 불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