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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정수과
민원과 업무명 수도계량기 수리 · 시험 신청안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수전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고지된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원인이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령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제32조
구비서류 수도계량기 (수리, 시험) 청구서 1부
처리절차
  • 접수상수도과, 검침대행소
  • 처리주무부서상수도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3 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접 수 → 비교유량시험 → 시공업시험소검정의뢰 → 결과통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시험의뢰 비용 별도
심사기준 시험결과 오차가 허용 공차 범위 초과 유무 확인
유의사항 ㅇ 누수등 수용가 귀책사유를 규명한 결과 원인불명시 수용가 입회하에 비교

유량시험을 실시하여 불복시 공업시험소에 검정시험의뢰

ㅇ검정시험 일시 및 장소를 필히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시험결과도 요금정산

등을 필히 수용가에게 통보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053) 810-5603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상수도과장의 전결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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