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정수과 |
민원과 업무명 |
수도계량기 수리 · 시험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수전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고지된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원인이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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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제32조 |
구비서류 |
수도계량기 (수리, 시험) 청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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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상수도과, 검침대행소
- 처리주무부서상수도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3 일
- 교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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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접 수 → 비교유량시험 → 시공업시험소검정의뢰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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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시험의뢰 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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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시험결과 오차가 허용 공차 범위 초과 유무 확인 |
유의사항 |
ㅇ 누수등 수용가 귀책사유를 규명한 결과 원인불명시 수용가 입회하에 비교
유량시험을 실시하여 불복시 공업시험소에 검정시험의뢰
ㅇ검정시험 일시 및 장소를 필히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시험결과도 요금정산
등을 필히 수용가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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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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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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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053) 810-5603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상수도과장의 전결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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