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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디지털정책과
민원과 업무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새마을민원과) 6번 민원접수(053-810-5684)
민원설명 o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하여 건축물 신·증축시 정보통신시설을 하도록 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o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구비서류 o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o 위임장 1부.
o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1부.
o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o 공사의 통신도면 사본 1부.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디지털정책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4일
  • 교부디지털정책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제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준공검사(디지털정책과) -> 결재 -> 필증교부(디지털정책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20,000 ~ 60,0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ㅇ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의 경우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
- 협의결과는 (건축주가 협의대표(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제출하는 상호 협의결과서)확인
유의사항 o 건축물 준공검사시 본 검사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방법 o 행정절차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o 상세사항 문의 : 디지털정책과 053-810-5194

o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디지털정책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o 수수료(건축물 연면적별)
- 500㎡ 미만 - 20,000원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3,300㎡이상 -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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