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디지털정책과 |
민원과 업무명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새마을민원과) 6번 민원접수(053-810-5684) |
민원설명 |
o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하여 건축물 신·증축시 정보통신시설을 하도록 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o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
구비서류 |
o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o 위임장 1부. o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1부. o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o 공사의 통신도면 사본 1부.
|
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디지털정책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4일
- 교부디지털정책과
- 기타
|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제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준공검사(디지털정책과) -> 결재 -> 필증교부(디지털정책과)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20,000 ~ 60,0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
심사기준 |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ㅇ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의 경우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 - 협의결과는 (건축주가 협의대표(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제출하는 상호 협의결과서)확인 |
유의사항 |
o 건축물 준공검사시 본 검사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o 행정절차법 |
신청서식 |
|
기타참고사항 |
o 상세사항 문의 : 디지털정책과 053-810-5194
o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디지털정책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o 수수료(건축물 연면적별) - 500㎡ 미만 - 20,000원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3,300㎡이상 - 6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