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회계과 |
민원과 업무명 |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공유재산 일반재산(도유재산, 시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5조, 제29조, 제31조∼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8조, 제26조, 제29조~제36조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본인 신분증, 도장 - 현장사진(필요한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각종 공부 확인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기타 제반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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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회계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20일
- 교부회계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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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심사 → 현장확인 → 대부계약 체결(사용·수익허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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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적합 여부 - 현 이용상태 확인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계획 있는지 여부 |
유의사항 |
- 영구시설물 축조불가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 대부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재산(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부할 수 없음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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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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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회계과 재산관리팀 ☎ 053-810-5837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회계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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