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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회계과
민원과 업무명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공유재산 일반재산(도유재산, 시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5조, 제29조, 제31조∼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8조, 제26조, 제29조~제36조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본인 신분증, 도장
- 현장사진(필요한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각종 공부 확인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기타 제반사항 확인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회계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20일
  • 교부회계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심사 → 현장확인 → 대부계약 체결(사용·수익허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적합 여부
- 현 이용상태 확인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계획 있는지 여부
유의사항 - 영구시설물 축조불가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 대부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재산(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부할 수 없음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회계과 재산관리팀 ☎ 053-810-5837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회계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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