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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교통행정과
민원과 업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가 허가증을 분실하였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령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ㅇ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즉시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접수,검토-허가대장확인-결재후 대정정리및 수리통보(보고)(민원인)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20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6호서식]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문의사항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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