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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기술지원과
민원과 업무명 곤충의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 이 민원은 곤충의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 서류 입니다.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
구비서류 ○ 신규 신고시
-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1부
- 생산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1부

○ 변경 신고 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고확인증
처리절차
  • 접수기술지원과(농업기술센터)
  • 처리주무부서기술지원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5일
  • 교부기술지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확인 및 기안 → 신고확인증 교부
(민원인) (기술지원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 영업장의 소재지 확인 및 시설, 곤충 확인 검토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팀 (053)810-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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