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문화관광과 |
---|---|
민원과 업무명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노래연습장업을 변경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
구비서류 | ㅇ 등록증 ㅇ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ㅇ 임대차계약서 ㅇ 그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노래연습장업 영업시설 양도증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 변경) - 영업소재지 변경일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소음진동방지 시설 설치 확인서 |
처리절차 |
|
업무처리흐름도 | ㅇ 신청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대장 정리, 등록증 작성(문화관광과) - 등록증 교부 (문화관광과) |
수수료 |
|
심사기준 | ㅇ 통로의 너비 : 1미터 이상 ㅇ 칸 막 이 : 통로를 접한 1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 설치 ㅇ 조명시설 : 특수조명시설은 안되며 조도는 30룩스 이상 되어야 함 |
유의사항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확인(경산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810-7542)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저촉여부 확인(경산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810-7542) . 건축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록신청 불가 . 동일장소(같은 주소의 같은 위치(층,호수)를 말함)에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경과하지 않을 시 등록신청 불가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문화관광과 문화산업담당 (053)810-537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문화관광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자인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 오류 및 불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