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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업무명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노래연습장업을 변경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ㅇ 등록증
ㅇ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ㅇ 임대차계약서
ㅇ 그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노래연습장업 영업시설 양도증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 변경)
- 영업소재지 변경일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소음진동방지 시설 설치 확인서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문화관광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3일
  • 교부문화관광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ㅇ 신청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대장 정리, 등록증 작성(문화관광과) - 등록증 교부 (문화관광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신규 : 20.000원 변경 : 5,0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동 : 22,500원 읍면 : 12,000원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통로의 너비 : 1미터 이상
ㅇ 칸 막 이 : 통로를 접한 1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 설치
ㅇ 조명시설 : 특수조명시설은 안되며 조도는 30룩스 이상 되어야 함
유의사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확인(경산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810-7542)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저촉여부 확인(경산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810-7542)
. 건축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록신청 불가
. 동일장소(같은 주소의 같은 위치(층,호수)를 말함)에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경과하지 않을 시 등록신청 불가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문화관광과 문화산업담당 (053)810-537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문화관광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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