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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공원녹지과
민원과 업무명 종자업 등록 신청
신청방법 공원녹지과 방문
민원설명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조경용, 관공서 외 개인 및 단체에게 판매할 목적인 경우
근거법령 『종자산업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구비서류 1. 「종자산업법 시행령」별표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지행령」제15조 각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 접수공원녹지과
  • 처리주무부서공원녹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14일
  • 교부공원녹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종자산업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종자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문의전화 : 공원녹지과 녹지조경팀(☎053-810-6167)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경제환경국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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