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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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종자업 등록 신청 |
신청방법 | 공원녹지과 방문 |
민원설명 |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조경용, 관공서 외 개인 및 단체에게 판매할 목적인 경우 |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
구비서류 | 1. 「종자산업법 시행령」별표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지행령」제15조 각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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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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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종자산업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8호서식] 종자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공원녹지과 녹지조경팀(☎053-810-6167)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경제환경국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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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인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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