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장과의 대화
-
경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료가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경우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일 경우 등
- 개인정보 보호 관련(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 자료를 포함 한 내용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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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지정에 관해
- 작성자
- 옥OO
- 등록일
- 2016-11-24
- 파일
-
경북 경산시 중산동 경남신성아파트 정문앞에 어린이보호구역지정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제 오후 4시경 신성아파트정문횡단보도 근처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경찰관도 오시고..119앰블런스도 오고.. 난리더군요
(전 아이의 머리쪽피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길을 지날때마다 왜 우리아파트입구쪽은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이
되어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냥 넘겼는데.. 이번에 안되겠다 싶어
유치원에 왜 신청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시청에서 문앞이 도로가 아니어서 그렇다더군요..
유치원에서 나와 신성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그길을 이용해야되는데..언덕위에있다고 옆이 아니란건 이상한 기준아닌가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건물에 어린이집도 있고
그길건너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등 상당수의 학원도 있습니다.
(날잡아 유동인구중 어린이의 비율을 따져보십시오)
또한 유치원을 오기위해 인근아파트경우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 그길을 건너야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보면 아파트로 진입시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어린이보행자경우 차에 가려서 못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내가 아닌 타기관 어린이보호차량의 경우 정문에서
아이들을 내려줍니다.
저희아파트 아이들은 초등학교등원시 정문이나 후문이나 둘중에
길을 건너지 않고는 갈수가 없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라 아이들은
자신이 차보다 빠르다생각하는것 같더군요..
유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아파트만 지정이 안된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 사고난 그아이가 내아이가 아니리란 보장이 없으니
마음이 상당히 힘들더군요.
큰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어도 그곳에서 아찔한순간을 여러차례목격했는데..
설마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나야 지정해주시나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실려는건 아닌거죠?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이 안된다면 주정차위반카메라라도 달아주십시오
어제 오후 4시경 신성아파트정문횡단보도 근처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경찰관도 오시고..119앰블런스도 오고.. 난리더군요
(전 아이의 머리쪽피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길을 지날때마다 왜 우리아파트입구쪽은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이
되어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냥 넘겼는데.. 이번에 안되겠다 싶어
유치원에 왜 신청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시청에서 문앞이 도로가 아니어서 그렇다더군요..
유치원에서 나와 신성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그길을 이용해야되는데..언덕위에있다고 옆이 아니란건 이상한 기준아닌가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건물에 어린이집도 있고
그길건너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등 상당수의 학원도 있습니다.
(날잡아 유동인구중 어린이의 비율을 따져보십시오)
또한 유치원을 오기위해 인근아파트경우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 그길을 건너야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보면 아파트로 진입시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어린이보행자경우 차에 가려서 못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내가 아닌 타기관 어린이보호차량의 경우 정문에서
아이들을 내려줍니다.
저희아파트 아이들은 초등학교등원시 정문이나 후문이나 둘중에
길을 건너지 않고는 갈수가 없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라 아이들은
자신이 차보다 빠르다생각하는것 같더군요..
유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아파트만 지정이 안된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 사고난 그아이가 내아이가 아니리란 보장이 없으니
마음이 상당히 힘들더군요.
큰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어도 그곳에서 아찔한순간을 여러차례목격했는데..
설마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나야 지정해주시나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실려는건 아닌거죠?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이 안된다면 주정차위반카메라라도 달아주십시오
- 답변부서
- 교통행정과
- 답변일
- 2016-12-06
- 담당자
- 김영수
- 처리상태
- 완료
1.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시장과의
대화에 접수 하신 중산동 경남신성아파트 정문 앞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설치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경남신성아파트 정문앞 성암로 21길은 단속구간으로 CCTV탑재차량이용 상시 단속하고 있으며,
나.경남 신성아파트 동문 앞 고정식 카메라설치 요청은 현재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추후 단속 카메라 설치계획시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검토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053-810-524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화에 접수 하신 중산동 경남신성아파트 정문 앞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설치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경남신성아파트 정문앞 성암로 21길은 단속구간으로 CCTV탑재차량이용 상시 단속하고 있으며,
나.경남 신성아파트 동문 앞 고정식 카메라설치 요청은 현재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추후 단속 카메라 설치계획시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검토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053-810-524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부서
- 도로철도과
- 답변일
- 2016-12-06
- 담당자
- 박순익
- 처리상태
- 완료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2014년 심의결과 유치원이 경남신성아파트(사유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의 설치가 곤란하여 지정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장 확인결과 시설설치에 따른 효과도 제한적이어서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로철도과 도로철도담당(☎810-612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2014년 심의결과 유치원이 경남신성아파트(사유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의 설치가 곤란하여 지정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장 확인결과 시설설치에 따른 효과도 제한적이어서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로철도과 도로철도담당(☎810-612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자인면
- 최종수정일 : 2017-02-03
- 오류 및 불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