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환경과 |
민원과 업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고장 등으로 시설을 정상가동하지 못하여 정화되지 않 은 축산폐수를 방류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구비서류 |
ㅇ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 · 보수의 경우 개선내역 및 설계도서 ㅇ 기타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역 ㅇ 개선기간 및 개선비용 ㅇ 개선기간 중 축산폐수배출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ㅇ 개선기간중 처리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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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환경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4일(오염도검사기간제외)
- 교부환경과
- 기타필요시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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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환경과) → 신고수리 · 통보(환경과)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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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축산폐수처리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인한 하천 · 호소의 오염 정도 ㅇ 개선내역 및 비정상가동 기간의 적합여부 ㅇ 개선완료후 축산폐수처리 효율 향상 여부 |
유의사항 |
ㅇ 허가대상 축산업자가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않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ㅇ 신고대상 축산업자가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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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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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환경과 수계관리팀 (053) 810-545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환경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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