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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환경과
민원과 업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고장 등으로 시설을 정상가동하지 못하여 정화되지 않
은 축산폐수를 방류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구비서류 ㅇ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 · 보수의 경우 개선내역 및 설계도서
ㅇ 기타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역
ㅇ 개선기간 및 개선비용
ㅇ 개선기간 중 축산폐수배출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ㅇ 개선기간중 처리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환경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4일(오염도검사기간제외)
  • 교부환경과
  • 기타필요시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의뢰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환경과) → 신고수리 · 통보(환경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축산폐수처리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인한 하천 · 호소의 오염 정도
ㅇ 개선내역 및 비정상가동 기간의 적합여부
ㅇ 개선완료후 축산폐수처리 효율 향상 여부
유의사항 ㅇ 허가대상 축산업자가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않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ㅇ 신고대상 축산업자가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환경과 수계관리팀 (053) 810-545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환경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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