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환경과 |
민원과 업무명 |
특정공사 사전신고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생활소음 · 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일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축조, 토목,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를 시행하려는 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당하는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소음 · 진동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구비서류 |
ㅇ 민원인 제출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부 -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1부 - 공사장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등 피해대상 표시) 1부 - 방음.방진시설 설치명세 및 도면 1부 - 그 밖의 소음 · 진동 저감대책 1부
ㅇ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등록신청서 및 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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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환경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4일
- 교부환경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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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환경과) → 결재(환경과) →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동 7,500원, 읍·면 4,500원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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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대상여부 확인 ㅇ 당초 신고여부 확인 ㅇ 방음·방진시설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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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건설공사 착공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변경신고사항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 30% 이상 증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공사규모의 10% 이상 확대 -> 변경 전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 특정공사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함 ㅇ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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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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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환경과 환경지도팀 (053) 810-5476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환경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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