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교통행정과 |
민원과 업무명 |
개인택시대리운전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개인택시면허 소지자가 질병치료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격이 있는 자에게 대리 운전을 하도록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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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
구비서류 |
□ 개인택시 운송업자 ㅇ 택시운전자격증 ㅇ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수 없는 경우)
□ 대리 운전자 ㅇ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ㅇ 택시운전자격증 ㅇ 반명함판 사진 1매 ㅇ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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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5일 이내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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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문자 또는 (전자)우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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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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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신 · 구사업계획서내용 1. 건강진단서 확인(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 2. 대리운전자자격요건 : 무사고 영업용 3년이상 운전 및 자가용 6년이상 운전, 택시운전자격증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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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과거 3년동안 1년을 초과하여 대리운전 시킬수 없음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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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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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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