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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교통행정과
민원과 업무명 개인택시대리운전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개인택시면허 소지자가 질병치료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격이 있는 자에게 대리 운전을 하도록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구비서류 □ 개인택시 운송업자
ㅇ 택시운전자격증
ㅇ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수 없는 경우)

□ 대리 운전자
ㅇ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ㅇ 택시운전자격증
ㅇ 반명함판 사진 1매
ㅇ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 서류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5일 이내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문자 또는 (전자)우편 통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신 · 구사업계획서내용
1. 건강진단서 확인(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
2. 대리운전자자격요건 : 무사고 영업용 3년이상 운전 및 자가용 6년이상 운전, 택시운전자격증 소지
유의사항 ㅇ 과거 3년동안 1년을 초과하여 대리운전 시킬수 없음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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