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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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개인택시대리운전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개인택시면허 소지자가 질병치료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격이 있는 자에게 대리 운전을 하도록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
구비서류 | □ 개인택시 운송업자 ㅇ 택시운전자격증 ㅇ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수 없는 경우) □ 대리 운전자 ㅇ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ㅇ 택시운전자격증 ㅇ 반명함판 사진 1매 ㅇ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 서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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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우편 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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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신 · 구사업계획서내용 1. 건강진단서 확인(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 2. 대리운전자자격요건 : 무사고 영업용 3년이상 운전 및 자가용 6년이상 운전, 택시운전자격증 소지 |
유의사항 | ㅇ 과거 3년동안 1년을 초과하여 대리운전 시킬수 없음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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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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