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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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후 5년이경과 하여 양도하고자 할 경우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
구비서류 | □ 양 도 자 ㅇ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원본) ㅇ 택시운전자격증명 ㅇ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이민확인서) □ 양 수 자 ㅇ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ㅇ 건강진단서 1부. ㅇ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ㅇ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ㅇ 차고확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ㅇ 택시운전자격증 사본1부. ㅇ 사진(2.5cm*3cm) 2매 ㅇ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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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현지출장시설확인→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우편 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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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양수자운전자자격요건 : 무사고 영업용 3년 이상 운전 및 자가용 6년 이상 운전, ㅇ 택시운전자격증 소지, 건강진단서확인 ㅇ 양도양수자의 운전면허 효력여부 조회확인 |
유의사항 | ㅇ 종합보험 또는 개인택시공제조합 가입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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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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