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교통행정과 |
민원과 업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후 5년이경과 하여 양도하고자 할 경우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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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
구비서류 |
□ 양 도 자 ㅇ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원본) ㅇ 택시운전자격증명 ㅇ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이민확인서)
□ 양 수 자 ㅇ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ㅇ 건강진단서 1부. ㅇ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ㅇ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ㅇ 차고확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ㅇ 택시운전자격증 사본1부. ㅇ 사진(2.5cm*3cm) 2매 ㅇ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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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5일이내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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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현지출장시설확인→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문자 또는 (전자)우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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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3,000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동10,000, 읍면6,000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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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양수자운전자자격요건 : 무사고 영업용 3년 이상 운전 및 자가용 6년 이상 운전, ㅇ 택시운전자격증 소지, 건강진단서확인 ㅇ 양도양수자의 운전면허 효력여부 조회확인 |
유의사항 |
ㅇ 종합보험 또는 개인택시공제조합 가입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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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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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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