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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축산진흥과
민원과 업무명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축산기사,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취득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축산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구비서류 □ 신규
ㅇ 축산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 시험 합격증
ㅇ 축산법제12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1부.
처리절차
  • 접수축산진흥과
  • 처리주무부서축산진흥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3일
  • 교부축산진흥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 접수 · 검토(축산진흥과) → 공부정리(축산진흥과) → 교부(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6,000원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본인여부 확인
ㅇ 자격증, 시험합격증, 건강진단서 확인 등 확인
유의사항 ㅇ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축산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 사항 문의 : 축산진흥과 축산진흥팀 (053) 810-672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축산진흥과장의 전결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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