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축산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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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축산기사,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취득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축산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구비서류 | □ 신규 ㅇ 축산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 시험 합격증 ㅇ 축산법제12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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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민원인 ) → 접수 · 검토(축산진흥과) → 공부정리(축산진흥과) → 교부(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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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본인여부 확인 ㅇ 자격증, 시험합격증, 건강진단서 확인 등 확인 |
유의사항 | ㅇ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축산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 사항 문의 : 축산진흥과 축산진흥팀 (053) 810-672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축산진흥과장의 전결로 처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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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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