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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축산진흥과
민원과 업무명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신고 안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을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축산법 제17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구비서류 □ 개설 신청시
ㅇ 수정사 또는 수의사면허증 사본1부 ㅇ 신고인 사진1매 (6월 이내 촬영, 3cm × 4cm)
ㅇ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 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 휴업, 폐업 신청시
ㅇ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 신고사항변경 신고시
ㅇ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ㅇ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처리절차
  • 접수축산진흥과
  • 처리주무부서축산진흥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5일
  • 교부축산진흥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 · 검토 (축산진흥과)→ 공부정리,신고서작성 (축산진흥과)→ 신고서 교부(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본인여부 확인
ㅇ 개설신고시 기구와 설비등 현지 확인
유의사항 ㅇ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9호서식]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축산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 사항 문의 : 축산진흥과 축산진흥팀 (053) 810-672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축산진흥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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