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축산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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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신고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을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축산법 제17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
구비서류 | □ 개설 신청시 ㅇ 수정사 또는 수의사면허증 사본1부 ㅇ 신고인 사진1매 (6월 이내 촬영, 3cm × 4cm) ㅇ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 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 휴업, 폐업 신청시 ㅇ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 신고사항변경 신고시 ㅇ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ㅇ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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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 · 검토 (축산진흥과)→ 공부정리,신고서작성 (축산진흥과)→ 신고서 교부(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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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본인여부 확인 ㅇ 개설신고시 기구와 설비등 현지 확인 |
유의사항 | ㅇ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9호서식]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축산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 사항 문의 : 축산진흥과 축산진흥팀 (053) 810-672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축산진흥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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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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