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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산림과
민원과 업무명 시유림 대부(사용승인,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시유림을 대부(사용승인, 사용허가)받은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구비서류 1. 시유림 대부 기간 갱신 신청서
2. 연차별 사업 계획서
3. 이통장 경작확인서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산림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7일
  • 교부산림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3,0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연차별 사업계획서와 현지확인조사하여 사업성공 가능성 여부
ㅇ 시유림 대부(사용승인,사용허가)기간중 불법행위 유무
ㅇ 시유림 대부(사용승인,사용허가)에 따른 민원발생 여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산림과 산지관리팀 (053)810-5215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산림과장의 전결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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