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산림과 |
민원과 업무명 |
시유림 대부(사용승인,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 이 민원은 시유림을 대부(사용승인, 사용허가)받은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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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
구비서류 |
1. 시유림 대부 기간 갱신 신청서 2. 연차별 사업 계획서 3. 이통장 경작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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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산림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7일
- 교부산림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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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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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3,0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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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연차별 사업계획서와 현지확인조사하여 사업성공 가능성 여부 ㅇ 시유림 대부(사용승인,사용허가)기간중 불법행위 유무 ㅇ 시유림 대부(사용승인,사용허가)에 따른 민원발생 여부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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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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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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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산림과 산지관리팀 (053)810-5215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산림과장의 전결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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