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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산림과
민원과 업무명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산주가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등 10년간의 계획을 세워 산림경영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구비서류 1. 인가신청의 경우 :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산림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30일
  • 교부산림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검토 · 현지확인 → 인가증 교부
(민원인) (민원실) (산림과) (산림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산림경영계획서 상의 산림 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ㅇ 산림경영계획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ㅇ 벌기령이 기준 벌기령에 부합되는지 여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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