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산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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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산주가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등 10년간의 계획을 세워 산림경영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
구비서류 | 1. 인가신청의 경우 :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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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검토 · 현지확인 → 인가증 교부 (민원인) (민원실) (산림과) (산림과)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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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산림경영계획서 상의 산림 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ㅇ 산림경영계획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ㅇ 벌기령이 기준 벌기령에 부합되는지 여부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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