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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과 업무명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등록이전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중 소유권, 사용본거지, 상호, 주소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및 6조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건설기계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

○ 위임장 (대리신청시)

○ 소유자 변경시

-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주소 및 사용본거지 변경시

-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용인 경우

- 기존 소속사 동의서, 인감증명서

- 신규 소속사 대여관리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처리절차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처리주무부서차량등록사업소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즉시
  • 교부차량등록사업소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서류검토 → 전산입력→ 수입증지및 등록면허세 교부· 납부→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3,000원 (이전)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1,000원
  • 지역개발공채과표×2.5/1000
  • 면허세등록세 과표×2.5/1000(이전),등록세 12,000원(변경)
  • 기타비용주소및 사용본거지 변경은 등록면허세 부과 제외
심사기준 ○ 본인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

○ 등록관청이 변경될 경우 전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원부 송부 받아 처리
유의사항 ○ 변경일로부터 30일 경과시 과태료 부과 (최고 20만원)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8호서식]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 053-810-5259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업소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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