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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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등록이전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중 소유권, 사용본거지, 상호, 주소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및 6조 |
구비서류 | ○ 신고서 1부 ○ 건설기계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 ○ 위임장 (대리신청시) ○ 소유자 변경시 -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주소 및 사용본거지 변경시 -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용인 경우 - 기존 소속사 동의서, 인감증명서 - 신규 소속사 대여관리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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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서류검토 → 전산입력→ 수입증지및 등록면허세 교부· 납부→ 결재 → 결과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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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본인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 ○ 등록관청이 변경될 경우 전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원부 송부 받아 처리 |
유의사항 | ○ 변경일로부터 30일 경과시 과태료 부과 (최고 20만원)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8호서식]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 상세한 문의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 053-810-5259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업소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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