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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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건설기계 신규등록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 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함으로서 공적효력이 발생하는 사무임.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건설기계 제작증명서 (국내제작인 경우), 건설기계 제원표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류 (수입인 경우) → 건설교통부 형식승인서, 확인검사결과통보서 ○ 매수증서 (관청으로 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 ○ 양도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 차대일련번호새김 압인 2매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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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수·검토 → 전산입력→ 등록면허세,국공채 및 수입증지 납부 →등록증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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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본인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 |
유의사항 | ○ 등록하지 않고 사용 또는 운행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계등록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 상세한 문의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 053-810-5259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업소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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