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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과 업무명 건설기계 신규등록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 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함으로서 공적효력이 발생하는 사무임.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설기계 제작증명서 (국내제작인 경우), 건설기계 제원표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류 (수입인 경우)

→ 건설교통부 형식승인서, 확인검사결과통보서

○ 매수증서 (관청으로 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

○ 양도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 차대일련번호새김 압인 2매
처리절차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처리주무부서차량등록사업소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7일
  • 교부차량등록사업소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수·검토 → 전산입력→ 등록면허세,국공채 및 수입증지 납부 →등록증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3,000원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4,000원
  • 지역개발공채과표×5/1000
  • 면허세과표×10/1000
  • 기타비용국채-과표×5/1000
심사기준 ○ 본인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
유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사용 또는 운행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계등록신청서.hwp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 053-810-5259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업소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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