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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과 업무명 건설기계 등록원부등(초)본발급, 열람신청안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민원설명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건설기계의 등록원부(갑 · 을부)를 발급 · 열람하기 위한 민원사무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신청시)

○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발급가능(정확한 내용기재확인)
처리절차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처리주무부서차량등록사업소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즉시
  • 교부차량등록사업소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 전산입력 → 수입증지 납부 →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등(초)본-1장당 500원 열 람-1량당 100원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 본인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초본(발급¸ 열람)]신청서.hwp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 053-810-5259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업소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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