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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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건설기계 등록원부등(초)본발급, 열람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FAX |
민원설명 |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건설기계의 등록원부(갑 · 을부)를 발급 · 열람하기 위한 민원사무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신청시) ○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발급가능(정확한 내용기재확인)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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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 전산입력 → 수입증지 납부 →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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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본인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6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초본(발급¸ 열람)]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 상세한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 053-810-5259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업소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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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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