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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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건설기계등록 (검사)증재교부신청서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 및 훼손에 의해 재교부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35조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건설기계등록증 (훼손되어 사용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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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확인→ 전산입력 → 수입증지대납부→ 등록·검사증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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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본인여부 확인 ○ 건설기계등록원부 |
유의사항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 상세한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 053-810-5259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업소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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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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