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과 업무명 건설기계등록 (검사)증재교부신청서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 및 훼손에 의해 재교부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35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설기계등록증 (훼손되어 사용 곤란한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처리주무부서차량등록사업소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즉 시
  • 교부차량등록사업소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확인→ 전산입력 → 수입증지대납부→ 등록·검사증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500원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 본인여부 확인

○ 건설기계등록원부
유의사항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 053-810-5259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업소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목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