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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과 업무명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수출, 도난, 용도폐지, 멸실·해체 등의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1부.

○ 건설기계등록증

○ 인감증명서(소유자)

○ 멸실, 용도폐지, 도난, 수출, 폐기등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멸실 : 멸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도 난 : 건설기계 도난신고 접수 확인원 (경찰서장 발행)

ㅇ 수 출 : 수출신용장, 송장 또는 수출관련 계약서등 수출을 확인서류

ㅇ 폐 기 : 폐기업자가 발행한 폐기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 대여회사 동의서,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영업용에 한함)
처리절차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처리주무부서차량등록사업소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즉 시
  • 교부차량등록사업소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검토 →등록면허세 및 수입증지 납부 → 전산입력 → 말소확인서 발급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1,000원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12,000원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 본인여부 확인
유의사항 ○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상속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

○ 압류, 저당,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함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 053-810-5259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업소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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