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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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 |
신청방법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접수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주택법 제49조 ㅇ 주택법시행령 제54조내지 제56조 ㅇ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 |
구비서류 | □ 신규신청시 ㅇ신청서 1 부 ㅇ공사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에 한함). ㅇ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ㅇ하자 보수 보증서 등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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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검토 · 관련부서협의 → 결재 →필증교부 (민원인) (새마을봉사과) (건축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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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 여부 |
유의사항 | ㅇ 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방법 | ㅇ 행정절차법 |
신청서식 | [별지 제23호서식]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건축과 공동주택담당 (053) 810-5556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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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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