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건설과 |
민원과 업무명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하천법 및 소하천 정비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천에 점 · 사용 또는 공작물을 신축 · 개축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
근거법령 |
ㅇ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1항 |
구비서류 |
ㅇ 사업계획서 ㅇ 위치도(축적 1/25,000) ㅇ 수리계산서 ㅇ 설계도서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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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건설과
- 협의경유기관허가과
- 처리기간7일
- 교부건설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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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공작물설치허가신청(관계인) → 접 수 (새마을민원과) → 서류검토 (건설과) → 현장확인(건설과) → 결재 → 결과통보 → 허가증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 지역개발공채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 면허세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 기타비용점용료(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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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구비서류확인 ㅇ 하천유수의 지장 여부 검토 ㅇ 하천의 공익적 기능 저해여부 검토 |
유의사항 |
ㅇ 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점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수면을 오염하거나 훼손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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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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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한 문의 : 건설과 하천팀 810-5586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의거 건설과장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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