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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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민방위대 편성제외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
민원설명 |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 자가 심신장애의 사유로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와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대상에서 제외 결정을 받고자 제출하는 민원사무임 |
근거법령 | ㅇ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ㅇ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1항 ㅇ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1항 |
구비서류 | ㅇ 신청서 ㅇ 증빙서류 - 외관상 심신장애 상태 식별가능자 : 신청서에 통·리장의 확인서(의사진단 불필요) - 외관상 심신장애 상태식별곤란자와 만성허약자 : 의사진단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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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심신장애자) ㅇ 신청인 → 통·리장 → 읍면동장 → 읍면동협의회 심사 → 심사결정 → 민방위대장, 본인(지원자) ㅇ 신청 → 읍면동장(신청인이 직장민방위대원인 경우는 직장의장)에게 제출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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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ㅇ 심사결과를 편성제외 대상자 명부에 기재하고 명부와 증빙서류는 준 영구보존문서로 별도 관리 ㅇ 편성제외심사결과 통지서를 심사종료 후 3일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민방위대장에게 통보 ㅇ 심사결과 제외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민방위란에 정리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서식4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한 문의 : 읍면동 민원담당 ㅇ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동장이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연락처 : 804-7812~20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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