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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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 지정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인터넷 |
민원설명 | 민방위대원이 있는 업체 또는 전시동원업체로 지정된 민방위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근거법령 | ㅇ 민방위기본법 제19조, 20조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
구비서류 | ㅇ 신청서 1부 ㅇ 편성대상자 명부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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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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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서식9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한 문의 : 읍면동 민원담당 ㅇ 이업무는 경산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동장이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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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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