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건설과 |
민원과 업무명 |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하천구역안에서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할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
근거법령 |
ㅇ 하천법 제33조 제1항 ㅇ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
구비서류 |
ㅇ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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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건설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건설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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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하천점ㆍ사용연장허가신청(관계인) → 접 수(새마을민원과) → 서류검토(건설과)→ 현장확인(건설과) → 결 재 → 결과통보 → 허가증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 지역개발공채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 면허세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 기타비용점용료(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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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구비서류확인 ㅇ 하천유수의 지장 여부 검토 ㅇ 하천의 공익적 기능 저해여부 검토 |
유의사항 |
ㅇ 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점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을 오염하거나 훼손 및 위반 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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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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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한 문의 : 건설과 하천팀 810-5586 ㅇ 이업무는 경산시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의거 건설과장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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