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보건행정과 |
민원과 업무명 |
소독업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춘자로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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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구비서류 |
ㅇ인력 · 시설 및 장비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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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보건소
- 처리주무부서감염병대응팀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
- 교부보건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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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제출 → 접수 → 시설 확인 → 공부정리 및 신고증작성 → 신고증 교부
(민원인) (보건소 민원실) (감염병대응팀) (감염병대응팀)(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동지역34,000,읍면지역18,000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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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본인 여부 확인
ㅇ 인력 · 시설 및 장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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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인력 및 시설 · 장비 내역을 갖춘자 신고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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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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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경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053)810-6306
ㅇ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보건소장이 전결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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