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
민원과 업무명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면허증 발급 신청이 있을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임.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국가기술자격수첩 ○ 6월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2매 (2.5×3.0cm) ○ 적성검사서 (국, 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시, 군의 보건소에서 발급) 또는 제1종 운전면허증 ※ 지게차조종사면허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있으야 함 |
처리절차 |
|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 대장작성 → 면허증작성 → 교부 (민원인)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인에게 직접교부) |
수수료 |
|
심사기준 | ○ 본인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36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 상세한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053-810-5259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 오류 및 불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