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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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6월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2매 (2.5×3.0cm) ○ 면허증 (훼손으로 인한 경우)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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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확인 → 면허증작성 → 교부 (민원인)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과) (민원인에게 직접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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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본인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36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 상세한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053-810-5259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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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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