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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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운영기간이 만료된 사업용차량의 기간연장시 신고업무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
구비서류 | ㅇ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 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통지서(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 또는 임시합격통지서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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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차량등록원부확인 → 결재후 차령조정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우편 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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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차량등록원부 및 등록증의 차령만료일 검토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55호서식]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949, 5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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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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