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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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
신청방법 | 방 문 |
민원설명 | ㅇ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 * 신고대상 - 법인 : 사업장 또는 상호, 대표자 변경 시 30일 이내 - 개인 : 지역번호 차량의 타시도 전입일 경우 30일 이내 |
근거법령 | ㅇ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
구비서류 | ㅇ 신분증(차주 직접 신청 시) ㅇ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 신청 시) ㅇ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 경우) ㅇ 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ㅇ 자동차 등록증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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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전산입력 ⇒ 등록증교부 ⇒ 자동차번호판 부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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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신청인 신분 확인 ㅇ 변경사유 증빙 서류 확인 |
유의사항 | ㅇ 변경등록 신청기간 경과여부 확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등록담당(810-5256~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담당자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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