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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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여객자동차(택시 · 버스 · 전세버스 · 특수여객 · 렌트카)계획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
구비서류 | ㅇ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ㅇ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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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우편 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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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신 · 구사업계획서내용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 · 대수 · 승차정원 · 형식 및 연식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 |
유의사항 | ㅇ 영업소설치시 - 영업소에 상주하는 자동차는 증차 신청 등록후 영업소설치 서류접수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록) 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949, 5235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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