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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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여객자동차( 전세버스 · 특수여객,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대상 사업중 법인이나 개인이 신규등록시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
구비서류 | ㅇ 사업계획서 ㅇ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서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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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현지출장시설확인→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우편 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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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 · 대수 · 승차정원 및 연식 ㅇ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현지출장확인 |
유의사항 | ㅇ 차고지설치시 - 차고는 포장을 할 것 ㅇ 차고부대설비 - 일상의 점검 · 정비 및 세차시설 또는 임대계약서 확인 ㅇ 휴게실 · 대기실 및 교육훈련시설 - 시설의 적합성(실지사용여부)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9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949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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