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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교통행정과
민원과 업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여객자동차( 전세버스 · 특수여객,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대상 사업중 법인이나 개인이 신규등록시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구비서류 ㅇ 사업계획서
ㅇ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서류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20일이내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현지출장시설확인→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우편 통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기본14,000 자동차1대당2,000원추가
  • 지역개발공채45,000
  • 면허세6,000원~30,000원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 · 대수 · 승차정원 및 연식

ㅇ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현지출장확인
유의사항 ㅇ 차고지설치시 - 차고는 포장을 할 것

ㅇ 차고부대설비 - 일상의 점검 · 정비 및 세차시설 또는 임대계약서 확인

ㅇ 휴게실 · 대기실 및 교육훈련시설 - 시설의 적합성(실지사용여부)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9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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