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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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연기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운송개시기간 만료 전 연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개월간의 운송 개시 기일을 신청에 의해 연장해 주는 임무 |
근거법령 |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
구비서류 | ㅇ 관계 증거 서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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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우편 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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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관계서류 적격 여부 검토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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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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