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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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등 신고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운송사업자의 운송개시,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법이의설립·합병 또는 해산 등이 이루어진 경우 3일이내에 신고 |
근거법령 |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
구비서류 | ㅇ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등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 함) ㅇ 법인설립 · 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 등본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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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우편 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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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관계서류 적격 여부 검토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
신청서식 | [별지 제2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949, 5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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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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