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교통행정과
민원과 업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등 신고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운송사업자의 운송개시,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법이의설립·합병 또는 해산 등이 이루어진 경우 3일이내에 신고
근거법령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ㅇ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등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 함)

ㅇ 법인설립 · 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즉시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우편 통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관계서류 적격 여부 검토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신청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949, 5235
  • 목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