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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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민원설명 | ㅇ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역무관 전국 등록관청에서 신청 가능) 법인 아닌 개인 및 1인 소유자일 경우 무방문 인터넷민원(대국민포털사이트 http://www.ecar.go.kr) 을 통하여 자동차등록 신청할 수 있음. 단, 번호판 및 등록증은 방문수령 해야함(수령기관은 임의로 지정가능) |
근거법령 | ㅇ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구비서류 | ㅇ 신규등록신청서 ㅇ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ㅇ 세금계산서 ㅇ 보험가입증명서 ㅇ 임시운행허가증 ㅇ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대리인이 신청시 자동차 소유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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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전산입력 ⇒ 취등록세 부과, 수납 ⇒ 등록증교부 ⇒ 자동차번호판 부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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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신청인 확인 ㅇ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ㅇ 각종 수수료, 공채 및 취등록세 납부 확인 |
유의사항 | ㅇ 임시운행기간 경과여부 확인 (경과후 10일이내 3만원, 10일초과 매1일 1만원 추가 하여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위임장.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신청인 - 본인(위임시:인감증명서, 위임장) - 자동차 판매위탁을 받은자, 자동차 제작 · 조립 또는 수입하는자 ㅇ 상세사항 문의 : 차량등록담당 (053)810-5256~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담당자의 전결로 처리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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