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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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자동차 등 저당권(설정, 말소)등록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 문 |
민원설명 | ㅇ 자동차 등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 등을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
근거법령 | ㅇ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구비서류 | 1. 저당권 설정등록 :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 차량소유자와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직접 방문시 신분증사본) 2. 저당권 말소등록 :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저당권해지증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자의 위임장(저당권자 직접 신청시 제외)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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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증지 및 등록면허세 납부 ⇒ 전산입력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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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ㅇ 인감증명서와 계약서상의 인장 일치여부 확인 ㅇ 저당권 목적물 확인 ㅇ 설정 가액에 따른 수수료 확인 ㅇ 등록세 납부여부 확인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자동차 등 저당권(설정,말소)등록 신청서류.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문의 사항 : 차량등록담당 (053)810-5259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정에 의거 담당자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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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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