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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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검토 후 적합할 시 등록하여 드리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자동차관리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1조 |
구비서류 | ㅇ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ㅇ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영업소를 포함한다.이와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ㅇ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ㅇ 시설일람표와 그 예정 배치도 1부 (자동차매매업은 제외) ㅇ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ㅇ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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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제출→접수→검토 및 관련부서협의→시설 및정비요원확보기한부여통지(기한:12개월)→ 시설및정비요원확보신고 → 검토 및 등록증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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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신청사업장이 관련법상 자동차관련시설 및 수리점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ㅇ 신청인이 자동차관리법 제5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사업장이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ㅇ 다른 용도로 기 사용하고 있는 건출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 대상인지 또는 기재사항변경 대상여부확인 ㅇ 타법령상 저촉여부(관계부서협의) ㅇ 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일치여부확인 |
유의사항 | ㅇ 시설 및 인력확보 통지 후 12개월내 시설 및 인력확보 후 신고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77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차량관리담당 (053)810-5250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종합 · 소형정비업 및 폐차업등록은 부시장 전결로, 부분정비업 및 매매업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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