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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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민원설명 | ㅇ 자동차등록증을 훼손 · 분실 · 도난 · 기재사항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근거법령 | ㅇ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재발급 :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서 - 본인직접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소유주 신분증, 도장 또는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인경우 대리인 신청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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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접수 ⇒ 검토(전산출력) ⇒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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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ㅇ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사이트 http:// www.ecar.go.kr 에서 발급 가능 - 공인인증서필요, 인터넷발급수수료 600원 -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만 가능(공동소유인 경우 대표자만 발급 가능) ㅇ시, 구청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fax민원 신청시에는 3시간 이내 전국 모든 차량의 등록증 교부 가능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차량등록담당 (053)810-5256, 810-643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담당자의 전결로 처리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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