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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과 업무명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민원설명 ㅇ 자동차등록증을 훼손 · 분실 · 도난 · 기재사항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령 ㅇ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재발급 :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서
- 본인직접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소유주 신분증, 도장 또는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인경우 대리인 신청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처리절차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처리주무부서차량등록사업소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즉 시
  • 교부차량등록사업소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전산출력) ⇒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7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유의사항 ㅇ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사이트 http:// www.ecar.go.kr 에서 발급 가능
- 공인인증서필요, 인터넷발급수수료 600원
-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만 가능(공동소유인 경우 대표자만 발급 가능)
ㅇ시, 구청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fax민원 신청시에는 3시간 이내 전국
모든 차량의 등록증 교부 가능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차량등록담당 (053)810-5256, 810-643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담당자의 전결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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