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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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자동차말소등록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민원설명 | ㅇ 자동차의 폐차 . 도난. 수출. 멸실. 차령초과 등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자진말소등록이 있으며, 사업면허 취소와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폐차말소에 한하여 무방문 인터넷민원(대국민포털사이트 http://www.ecar.go.kr)을 통하여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단, 폐차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가능) |
근거법령 | ㅇ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구비서류 | <공통사항> ㅇ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ㅇ자동차등록증 ㅇ본인직접등록 - 신분증 ※ 대리 등록 시-차주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폐차말소등록 - 폐차인수증명서 수출말소등록 - 수출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위임장(수출회사 대표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차주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번호판(2개), 봉인반납 압류된 차량의 차령경과에 의한 말소등록-차량입고증명서 도난말소등록-도난신고확인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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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접수 ⇒ 검토 ⇒ 증지 및 등록면허세 납부⇒ 번호판 회수 ⇒ 전산입력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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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ㅇ 자동차 본거지 변경 사항 확인 ㅇ 자동차검사 유효기간경과 여부확인 ㅇ 저당 및 압류여부 확인(단, 법 제13조1항7호에 의한 말소 신청 시 압류ㆍ저당등록 있어도 접수가능) ㅇ 번호판 반납 여부 확인 ㅇ 말소등록 기한경과 여부 확인 ※ 과태료.hwp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7호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차량등록담당 (053)810-5259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담당자의 전결로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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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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