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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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증 재교부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 받은 분이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구비서류 | ㅇ 면허증(등록증)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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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등록대장확인 → 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우편 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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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운송사업등록대장 비교 확인.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5,5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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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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