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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교통행정과
민원과 업무명 차고지설치확인신청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자동차 주차공간의 확보를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령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
구비서류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2.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해당차고지의 위치도 1부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0일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현지출장 차고적합여부 확인 → 차고지설치확인서발급
(민원인) (교통행정과) (민원인)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토지대장의 지목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내용확인
ㅇ 차량주차 적합여부 · 진출입 적합여부 확인
유의사항 ㅇ 기존일반화물업체의 차고지를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업체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차고지변경)등록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교통행정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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