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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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차고지설치확인신청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자동차 주차공간의 확보를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령 |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 |
구비서류 |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2.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해당차고지의 위치도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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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현지출장 차고적합여부 확인 → 차고지설치확인서발급 (민원인) (교통행정과) (민원인)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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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토지대장의 지목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내용확인 ㅇ 차량주차 적합여부 · 진출입 적합여부 확인 |
유의사항 | ㅇ 기존일반화물업체의 차고지를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업체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차고지변경)등록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교통행정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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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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