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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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 개인· 일반화물 )운송사업허가대상 사업 중 법인이나 개인이 신규등록시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
구비서류 | ㅇ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ㅇ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ㅇ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ㅇ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ㅇ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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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격사유조회 → 결재 후 대장정리 및 수리 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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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차고지설치확인서의 차고면적 과 등록차량의 면적확인 ㅇ 운전자격확인증 취득여부 확인 ㅇ 본적지 및 전국일반 개인소형· 개인중대형화물협회 결격사유조회 확인 등 |
유의사항 |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공급(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 신규 공급(허가)의 예외사항으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경우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한 차량 수용 및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비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한 후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허가(등록번호부여 후 시청 차량등록부서에서 최종등록 완료)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3~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교통행정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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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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