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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교통행정과
민원과 업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 개인· 일반화물 )운송사업허가대상 사업 중 법인이나 개인이 신규등록시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ㅇ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ㅇ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ㅇ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ㅇ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ㅇ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20일이내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격사유조회 → 결재 후 대장정리 및 수리 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기본 - 14,000 / (총 차량대수-1)*2.000원 추가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6,000~15,000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차고지설치확인서의 차고면적 과 등록차량의 면적확인

ㅇ 운전자격확인증 취득여부 확인

ㅇ 본적지 및 전국일반 개인소형· 개인중대형화물협회 결격사유조회 확인

유의사항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공급(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 신규 공급(허가)의 예외사항으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경우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한 차량 수용 및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비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한 후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허가(등록번호부여 후 시청 차량등록부서에서 최종등록 완료)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3~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교통행정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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