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사회복지과 |
민원과 업무명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
처리절차 |
- 접수사회복지과
- 처리주무부서사회복지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0일
- 교부사회복지과
- 기타
|
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결재 → 신고증 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
|
심사기준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운영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사회복지과 복지시설운영팀 (053)810-534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