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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정수과
민원과 업무명 과오납금 반환청구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과오납금에 대해 수용가가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과오납금 환불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령 경산시 상수도사용료 과징사무 취급규정 제21조 및 경산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제46조
구비서류 o 개인 : 과오납금반환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o 법인 : 과오납금반환신청서, 법인인감증명 사본, 통장 사본
처리절차
  • 접수상수도과, 검침대행소
  • 처리주무부서상수도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즉 시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과오납확인 → 명령서작성 및 교부 → 시금고(수용가환부금수령)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본인여부 확인
유의사항 ㅇ 개인이 은행계좌 이체신청시에 신청자(예금주)와 납부자가 다른

경우는 실제 납부자임을 증명하는 해당납기 영수증을 첨부하여 처리

ㅇ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인감증명을 제출받아 처리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상수도과 수도요금팀 (053) 810-560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상수도과장의 전결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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