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정수과 |
민원과 업무명 |
과오납금 반환청구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과오납금에 대해 수용가가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과오납금 환불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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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경산시 상수도사용료 과징사무 취급규정 제21조 및 경산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제46조 |
구비서류 |
o 개인 : 과오납금반환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o 법인 : 과오납금반환신청서, 법인인감증명 사본,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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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상수도과, 검침대행소
- 처리주무부서상수도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즉 시
- 교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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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접수 → 과오납확인 → 명령서작성 및 교부 → 시금고(수용가환부금수령)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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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본인여부 확인 |
유의사항 |
ㅇ 개인이 은행계좌 이체신청시에 신청자(예금주)와 납부자가 다른
경우는 실제 납부자임을 증명하는 해당납기 영수증을 첨부하여 처리
ㅇ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인감증명을 제출받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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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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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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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상수도과 수도요금팀 (053) 810-560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상수도과장의 전결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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