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상하수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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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급수공사 시행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상하수도과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급수장치의 신설, 위치변경, 구경확대 등) |
근거법령 |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제6조 및 제8조, 같은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6조 |
구비서류 | ㅇ 건축허가증 사본 (신축 및 증개축중인 건물에 한함) ㅇ 토지사용승락서 (현장조사후 필요 시 별도 받음)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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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접수 → 현장조사 → 도로굴착승인 → 급수공사비산정 → 공사비납입통지서 발송 → 공사비 납부 → 급수공사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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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급수가능여부 확인 |
유의사항 | 현장조사시 지번, 분기 본관, 인근 수전의 수압 등을 철처히 조사하여 지적측량점 저촉여부 및 포장굴착 승인 제한지역 여부 확인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급수공사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상하수도과 상수도시설담당 (053) 810-561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상하수도과장의 전결로 처리 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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