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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상수도과
민원과 업무명 급수업종변경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수전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관할 경산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령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구비서류 없 음
처리절차
  • 접수상수도과, 수도검침관리소
  • 처리주무부서상수도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2
  • 교부상수도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접수 → 현장확인 → 처 리 → 관계대장 정리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사용수도전의 급수용도 확인
유의사항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업종 변경일을 기준하여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상수도과 수도요금팀 (053) 810-560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상수도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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