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상수도과 |
민원과 업무명 |
급수업종변경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수전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관할 경산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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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
구비서류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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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상수도과, 수도검침관리소
- 처리주무부서상수도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2
- 교부상수도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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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접수 → 현장확인 → 처 리 → 관계대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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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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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사용수도전의 급수용도 확인 |
유의사항 |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업종 변경일을 기준하여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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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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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상수도과 수도요금팀 (053) 810-560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상수도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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