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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정수과
민원과 업무명 급수용구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안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화
민원설명 수전에 대한 소유자가 또는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요금 체납 유무 확인
근거법령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제24조
구비서류 가옥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전화신청 053-810-6366
처리절차
  • 접수상수도과, 검침대행소
  • 처리주무부서상수도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즉 시
  • 교부상수도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접 수 → 현장조사 → 결재,전산처리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수전에 대한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일치하는 여부 확인
유의사항 ㅇ 소유주 명의변경은 건축물관리대장, 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하여 처리

ㅇ사용자 명의변경은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

ㅇ소유자 또는 사용자 변동으로 명의변경 처리 전에 체납 유무를 필히

확인하여 징수등 조치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상수도과 수도요금팀 (053) 810-560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상수도과장의 전결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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