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정수과 |
민원과 업무명 |
급수용구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 |
민원설명 |
수전에 대한 소유자가 또는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요금 체납 유무 확인 |
근거법령 |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제24조 |
구비서류 |
가옥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전화신청 053-810-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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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상수도과, 검침대행소
- 처리주무부서상수도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즉 시
- 교부상수도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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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접 수 → 현장조사 → 결재,전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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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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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수전에 대한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일치하는 여부 확인 |
유의사항 |
ㅇ 소유주 명의변경은 건축물관리대장, 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하여 처리
ㅇ사용자 명의변경은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
ㅇ소유자 또는 사용자 변동으로 명의변경 처리 전에 체납 유무를 필히
확인하여 징수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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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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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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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상수도과 수도요금팀 (053) 810-560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상수도과장의 전결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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